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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정리 (하반기 추가 지원)

by 인포록 2022. 9. 5.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물량이 추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까지 전기차 40만대를 보급해 '전기차 10%'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하반기 전기차 추가보급을 완료하면 누적 7만7천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개요

하반기 보급 대수 물량이 추가되면서 2022년 보급대수는 총 15,520대로 승용차 13,300대, 화물차 2,200대, 승합차 20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는 대상별 보급대수는 아래와 같이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 다자녀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신청기간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16일 (금) 18.00 까지 입니다.

전기승용 및 전기승합 : 2022년 3월 2일 (수) ~ 2022년 12월 16일(금) 18:00
전기화물 : 2022년 2월 22일 (화) 10:00 ~ 2022년 12월 16일 (금) 18:00

※보급대수 소진시 조기 마감 됩니다.

 

 

지원대상

<공통사항>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 서울시에 30일이상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승용, 화물>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 [개인 사업자]  1대 : 대표자의 등본사 주소가 서울시
                           2대 이상 :  대표자 주소지와 상관없이 사업자 주소지가 서울시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본사, 지사, 공장 등)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 등 국내 체류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승합>

서울시에 주소를 둔 법인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 이내 2대이상 동일 차종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전기승용차의 보조금은 일반 최대 900만원, 초소형 540만원이고,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형 최대 2,000만원, 소형특수 최대 2,628만원, 경형 1,500만원, 초소형 900만원입니다. 

 

 

<추가보조금>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지원됩니다.

초소형전기승용차 또는 초소형전기화물차를 활용하여 지역거점사업 추진시 국비 50만원 지원됩니다.

 

 

구매가능 대수

승용차는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제한이 없습니다.

화물의 경우 개인은 1대,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합니다.

승합차의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구매 불간으 하고, 법인만 3대 이내로 구매 가능합니다.

승용 : 개인 1대, 개인사업자와 법인 제한없음
화물 : 개인 1대, 개인사업자와 법인 최대 10대 이내
승합 : 법인만 3대이내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행합니다.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체결 → 3개월이내 출고 가능 확인 → 제작·수입사가 구매지원신청서 포함한 자료 제출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사항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지원 가능 합니다.

3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을 기간별 환수율을 적용하여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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